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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특허 분쟁: 드레스덴 소재 노발레드, 솔루스에 최종 승리 – 3건의 특허 모두 무효 판결
삼성그룹 자회사인 독일 드레스덴 소재 노발레드(Novaled)와 한국 소재 소재 공급업체 솔루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Solus Advanced Materials)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25년 3월에 이미 2건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 고등법원은 이번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솔루스 특허도 무효로 판결했다.
사건 배경
이번 분쟁은 2022년에 솔루스가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스택에 사용되는 특정 소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사 간의 협의에서 솔루스는 광범위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노발레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노발레드는 한국 특허청에 솔루스의 3건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23년,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모든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솔루스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 판결
올해 한국 특허법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 2025년 3월: QD-OLED 패널의 전자수송층(ETL) 기술과 관련된 KR2282799, KR2344831 특허 무효 판결. 솔루스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 2025년 6월: 유기 전자 발광 장치 관련 KR2216993 특허도 무효 판결.
이로써 한국에서 다투어진 솔루스의 3건 특허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노발레드의 의미
3건의 솔루스 특허를 전부 무효로 만든 이번 판결은 법적 성과일 뿐 아니라, ETL 소재 개발 분야에서의 노발레드의 역량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과다.
노발레드 소개
노발레드(Novaled) GmbH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개발·공급하는 세계 선도 연구개발 기업이다. 노발레드의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스마트워치 등 거의 모든 AM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다. 주요 주주는 삼성SDI다.
15/08/2025